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시설의 목적 차이가 다릅니다. 비의료기관인 요양원과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요양시설인 특성상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장기간 생활을 해야 하므로 알맞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비용과 차이점 입원대상 자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양원 VS 요양병원 비용 차이점 입원대상 자격 (나에게 맞는 시설 1분정리)
    요양원 VS 요양병원 비용 차이점 입원대상 자격 (나에게 맞는 시설 1분정리)

     

     

     

     

     

     

     

     

     

    1. 요양원 요양병원 비용 차이 입원 대상 자격

     

    1.1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면 자연스레 요양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알아보게 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한번 선택하고 나면 장기간 오래 지내기 때문에 환자분과 가족분에 맞는 곳을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얼핏 같아 보이지만 설립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과 입소대상 자격이 틀립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하자면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고, 요양원은 비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치료, 재활, 간병과 같은 치료를 할수 있어서 위급한 상황에 발빠른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양원이 요양병원에 비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비용적인 면과 어른신 상태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둘 다 확인하고 환자와 가족분들의 여건과 상황등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요양원 요양병원
    의료 유무 비의료기관 의료기관
    이용 목적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치료, 재활, 간병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 복지법 의료법, 건강 보험법
    적용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인 지원 방식 의료인 방문  의사와 간호사 상주 필수
    의료인 인력 규모 의사는 촉탁의사 방문
    간호사는 간호조무사로 대체할수 있음
    약사는 관련규정 없음
    의사는 입원환자 40명당 1명
    간호사는 입원환자 6명당 1명
    약사는 1인 이상 배치
    돌봄인력 요양보호사(국가자격증 취득자) 간병인(자격 기준 없음)

     

     

     

    1.2 요양병원 비용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병실료, 진료비, 식대, 간병비를 합산하여 비용이 최종 결정되어지며, 본인 부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간병비가 본인부담 100%이기 때문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선택할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양병원  비용
    병실료 1~3인실 병실료 본인 부담 , 4인 병실료 건강보험적용으로 부분 부담
    진료비 20% 본인 부담
    식대 50% 본인 부담
    간병비 100% 본인 부담

    1.2.1 병실료

    건강보험 적용은 4인실 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인실~3인실은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1.2.2 진료비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때문에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1.2.3 식대

    식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때문에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1.2.4 간병비

    간병비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평균적인 간병비 하루치는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1.3 요양원 비용

     

    요양원의 비용은 입소할때 비용안에 요양보호사의 케어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분이라면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요양등급과 본인부담률을 확인해보면 누구나 쉽게 비용확인이 가능합니다.

     

    1.4 요양원 요양병원 입원 대상 자격

     

    요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지신 분 중에 노인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치료 후 재활과 회복이 필요한 환자, 중증 노인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요양원 요양병원
    입원 대상 65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분으로 가사활동과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신분  수술 치료후 재활과 회복이 필요하신분,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신분
    입원 자격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자,
    3등급,4등급,5등급 중에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자
    없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