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게 되면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 특별 현금급여, 복지용구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지원 받는 월 한도액 및 서비스와 본인 부담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등급판정 절차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눠지며, 각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와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판별이 중요합니다.
등급에 따른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요양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 내용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모든 도움이 필요한 수준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2등급 | 95점 미만 7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1등급보단 덜하지만 중증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
3등급 | 75점 미만 60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증 |
4등급 | 60점 미만 51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혼자서 생활이 가능하지만 특정한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경우 |
5등급 | 4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아주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치매 대상자등이 해당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대상자 |
2. 요양등급별 지원 서비스 및 혜택
요양등급별 제공되는 서비스와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등급 | 지원 | ||
1등급 |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치매가족휴가제중 단기보호 급여 와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2등급 | |||
3등급 | 재가 급여 (어르신을 모실수 없는 인정사유에 한해 시설급여) |
||
4등급 | |||
5등급 | |||
인지지원등급 |
2.1 재가급여 본인부담금과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직접방문는 서비스로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단기보호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정 부분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대상자별 본인 부담금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 본인 부담금비율 |
일반 대상자 | 15% |
감경 대상자 | 9%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재가급여 서비스인 방문요양은 아래의 등급별 정해진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월한도액을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위 대상자별 부담금과 더불어 초과분 전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요양 등급 | 월 한도액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
2.2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 정원 10명 이상의 시설을 말하며,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동일한 주거환경으로 입소 인원 5명~9명입니다.
시설급여란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간호, 목욕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본인 부담금
일반 대상자는 20%, 40% 감경 대상자는 12%, 60% 감경 대상자와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면제가 됩니다.
대상자 | 본인 부담금비율 |
일반 대상자 | 20% |
감경 대상자 | 12%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 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2.3 복지용구
복지용구품목은 대여와 구입으로 나눠지게 되고 복지용구는 휠체어나 침대 같은 보조 기구나 장치로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등급에 상관없이 제공되고,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복지용구는 침대, 휠체어 같은 보조 기구와 장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대여와 구입으로 나누는데 요양등급을 받게되면 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연간 160만원 한도내에서 이용을 할수 있고 재가 급여와 동일하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4 특별 현금 급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도서나 산간 지역에 계시는분들과 천재지변등으로 이용이 어려운분들에겐 현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3.1 신청 방법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은 장기요양 홈페이지와 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간단히 신청하며, 65세 미만인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분들은 의사소견서와 요양등급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3.2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의 수행이 어려운 분들이어야 합니다.
만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면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의 수행이 어려운지 유무를 신체적인 상태와 정신적인 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4.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체와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5. 장기요양 등급 인정절차
장기요양등급 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신청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정 조사 : 직접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요양등급 판정 : 신청인의 심신상태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판정합니다.
요양급여 이용 : 요양등급에 따른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